솔루션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ISO 인증

분쟁

당 인증원과 이해 당사자 간에 인증기준, 인증 프로세스 또는 운영 등에서의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.

불만

인증서비스, 기준, 인증절차, 등록, 인증표시 등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불만 사항을 말합니다.

이의제기

심사 진행, 심사 결과, 결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인증신청 고객[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인증 기업]이 전 과정 또는 일부에서 반대 또는 불복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분쟁, 불만 및 이의사항 접수

서면 접수 또는 당 인증원 홈페이지로 접수 바랍니다.

분쟁, 불만 및 이의사항의 해결

  1. 당 인증원은 접수된 사항에 대해 내부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고객에 통보합니다.
  2. 인증획득 고객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기된 문제점 및 시정조치에 대해 당 인증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    당 인증원은 이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심사 또는 특별 사후관리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3. 고객으로부터 이의제기 시 이를 검토하기 위한 당 인증원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 고객은 반대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4. 고객과 당 인증원과의 합의되지 못한 사항들은 아래의 제3의 중재 기관에 의해 그 결정을 따릅니다.
    • 인증심사, 인증업무 및 서비스 관련 사항은 인정기관인 한국인정지원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.
    • 인증심사 비용 관련 사항은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.
    • 언론매체를 통한 흑색비방등의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.